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공무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취업 심사'입니다. 내가 가려는 건설사나 엔지니어링사가 심사 대상인지, 혹시 심사 없이 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기술직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기준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취업심사대상기관 규모 기준 (업종별 차이점)
취업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업체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업종 구분 | 법적 근거 | 자본금 기준 | 매출액 기준 | 비고 |
| 일반 건설사 (시공) | 제1호 | 10억 이상 | 100억 이상 | 둘 다 충족 시 대상 |
| 대형 건설사 (시공) | 제1의2호 | 1억 이상 | 1,000억 이상 | 둘 다 충족 시 대상 |
| 엔지니어링 (설계/감리) | ⑤항 3호 | 제한 없음 | 10억 이상 | 매출만 충족 시 대상 |
| 건축사사무소 | ⑤항 3호 | 제한 없음 | 10억 이상 | 매출만 충족 시 대상 |
핵심 포인트: 설계 및 감리 업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자본금과 상관없이 매출 10억만 넘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전관 유착 방지 강화)
2.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시공사 매출이 500억인데 자본금이 5억이라면?
A. 일반 건설사(제1호) 기준인 '자본금 10억'에 미달하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연간 외형거래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3. 취업 심사가 면제되는 '꿀팁' (제외 사례)
모든 취업에 심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심사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① 규모 미달 업체 취업
- 자본금 10억 미만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 중소 시공사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인 소규모 설계/감리 사무소
② 전문 분야 예외 (시행령 제33조)
기술직 공무원에게 특히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중 '설계 및 감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아래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및 수로조사 전문 업체
- 품질검사 전문 기관 (단, 일반 사기업 기준인 매출 100억/자본 10억 미달 시)
③ 교육 및 연구기관
-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단, 총장·학장 등 보직자는 심사 필요)
④ 공공 부문 재임용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임기제 포함)**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4. 재취업 성공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공직윤리시스템(PETI) 확인: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에 접속하여 취업 예정 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에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년 12월 말 업데이트)
업무 연관성 검토: 대상 기관일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가려는 업체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 확보: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출근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기술직 공무원분들의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절차적 결함 없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하시길 응원합니다.